시청에서 혼인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3 특이사항 국제결혼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추가 서류예 외국인등록증 번역본 공증가 필요할 수 있음 증인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나 변호사가 증인 역할을
시청에서 혼인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3 특이사항 국제결혼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추가 서류예 외국인등록증 번역본 공증가 필요할 수 있음 증인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나 변호사가 증인 역할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
결혼한 경우 혼인등록증명서 사본 국내에서,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여권사본
신분증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여권
혼인신고서 서명사본 제16호< br> 절차
배우자 중 1인 이상 거주하는 관할구청 민원과 시정과 방문
'혼인신고서' 제16호 양식을 작성하여 앞에 서명 공직자
구비서류와 작성양식을 공직자에게 제출
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 약 20,000~30,000원 납부
시기 신고 가능 결혼식이 거행된 후 언제든지 결혼
주의사항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해당 외국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증명서 번역본
재혼으로 인해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방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위치와 상황이 다르므로 사전에 구청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