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불가품목 반송하는방법 일본현지구매처에 반품하려는데 이렇게 통관빠꾸먹은 제품 배대지에 요청해서 구매처에 반품하고자 하시는군요 다음은 반품 절차와 배대지 이용 가능성에 대한
통관불가품목 반송하는방법
일본현지구매처에 반품하려는데 이렇게 통관빠꾸먹은 제품 배대지에 요청해서 구매처에 반품하고자 하시는군요 다음은 반품 절차와 배대지 이용 가능성에 대한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세관에서 압수된 금지 품목을 반품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br>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세관에 문의하세요 문의하기 물품이 압수된 공항 또는 항구의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항/항만 당국에 문의하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제공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송장 원본 또는 구매 증명서
상황을 설명하고 물품 반품을 요청하는 편지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공급업체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세요 관세청은 품목의 가치와 반품 이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작성 양식을 제공합니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품 전 물품에 대한 관세
반품할 물품 준비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세관 사무소에서 물품 반품을 촉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품을 귀하에게 다시 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시설에서 수집하도록 허용
중요 사항
관세청에서 확인을 위해 추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품목이 의도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귀하의 청구서
항목이 있는 경우 손상되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복원 또는 폐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금지 품목으로 간주되거나 관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세청에서 해당 품목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